전세보증금 일부라도 돌려 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 기준! 임차인, 경매 입찰자 모두 정확히 알아야 손해 안 봅니다!
- inthevinecorp
- 2024년 12월 18일
- 1분 분량
최종 수정일: 2025년 3월 28일
-유상목법무사와 함께 하는 건법부자-
건법부자에서
'전세보증금 일부라도 돌려 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 기준! 임차인, 경매 입찰자 모두 정확히 알아야 손해 안 봅니다!'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소액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임차인들께서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꼭 알아야 할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먼저 실제 상담 내용을 예를 들어 설명해 보면,
이 경우에는 배당금이 남으면 다행이지만, 최우선변제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됩니다.

대법원등기소에 들어가시면, '소액 임차인의 범위' 안내가 있습니다.
지역별, 시기별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서울시를 보면 기준임대차보호법에 기준 시점, 시기별로 '임차인 보증금 보호 범위'가 계속 증액하면서 변경되어 있습니다.

위의 상담하시는 분은 22년 입주로 1억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5,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준 시점은 담보물권(저당권, 근저당권, 가등기담보권 등) 설정일자 기준입니다.
보증금을 천만원 낮추어 1억 5천만원에 했어야 합니다.
1억 6천만원으로 임차인 보증금 보호 기준에 해당이 안됩니다.

'소액 임차인 결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별히 주의해야 하는 핵심 포인트! 원칙!

지난번 낙찰 받은 물건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012년도 근저당, 2022년 전입
2012년도 기준에는 6,500만원 이하일 때 2,200만원 받을 수 있는데 7,000만원 이라서 받을 수 없습니다.


또 다른 경우를 보면,
근저당 2012년, 2016년 전입
6,500만원 이하일 때 2,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 2,200만원은 한도입니다.
그러나 낙찰대금이 3,200만원이므로 낙찰대금의 50% 16,093,200원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낙찰 대금이 높았다면 2,200만원 한도내에서 더 많이 받을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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