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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예고 된 도시형생활주택의 주차장(주차) 완화 기준은?!

-유상목법무사와 함께 하는 건법부자-



10월 18일자로 입법예고된 '도시형생활주택의 주차장 완화 기준'에 대하여


건법부자에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으로 예고된 법령입니다.



도시형 생활 주택의 공급이 감소함에 따라, 소형주택의 공급 확대를 위해~


전체 주차 공간의 20%를 공유 자량 전용 주차장으로 할당하는 경우


주차장 기준을 '세대당 0.4대로 30% 추가 완화'할 수 있다.






신축 시 '공유 차량 전용 주차장'을 할당함으로써


'서울시의 '나눔카(Car-Sharing) 서비스'에 동참하는 격이 되고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되겠지요.~




자세한 내용을 보시려면...



입법 예고 된 도시형생활주택의 주차장(주차) 완화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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