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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 해제 할 수 있는 방법! 선의의 피해자 구제! 경매, 공매에서 경쟁없이 수익보는 꿀팁!

-유상목법무사와 함께 하는 건법부자-




건법부자에서


'위반건축물 해제 할 수 있는 방법! 선의의 피해자 구제! 경매, 공매에서 경쟁없이 수익보는 꿀팁!'


라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위반건축물 보셨나요?

징크 판넬로 5층의 일부를 확장한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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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축물 대장에 '전유부에 위반건축물'이라고 기재되며 다세대주택은 특정 호수의 건축물대장에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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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부분에 위반건축물이 있는 경우, 표제부와 건물 전체에 '위반건축물'이 등재가 됩니다.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는 경우입니다.

국토부에 질의한 회신을 보면,

집합건축물의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표제부 및 전유부에 위반사항을 기재해야하고

특정 전유부의 소유자가 위반한 것이 명확한 경우, 그 전유부에 위반사항을 가재해야 할 것이며,

공용부분에 위반사항이 있다는 사유로 선의의 다른 전유부 소유자에게 불이익을 전가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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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이 기재되면 불이익이 많습니다.

대출에 대한 규제, 전세보증금에 대한 불이익(전세보증이 안됨), 매매시 위반사항을 지우지 않으면 매매가 안되고

매수시 대출도 안됩니다.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고 그런 경우 위반건축물을 지워 달라고 적극적인 요청도 해야겠습니다.

경매 물건에 보면, 위반건축물은 특수 물건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본건 집합건축물 대장 전유부상 위반건축물 등재되어 있음'이라고 표기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위반건축물때문에 경매시 유찰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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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뷰에 '위반건축물'이 표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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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이 잘못 등재된 경우 낙찰 받아 '위반건축물' 사항을 지우면 오히려 문제 해결과 함께 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들으시려면~

  위반건축물 해제 할 수 있는 방법! 선의의 피해자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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