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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의 마지막 건축 규제인 오피스텔 바닥 난방 제한 면적이 완화되었습니다.

최종 수정일: 2025년 3월 28일

-유상목 법무사와 함게 하는 건법부자-





안녕하세요?


건법부자에서


'오피스텔의 마지막 건축 규제인 오피스텔 바닥 난방 제한 면적이 완화되었습니다.'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비아파트 거래를 활성화 하기 위한 정부 대책 이후, 오피스텔 건축 규제에 대한 완화로


최근 '오피스텔 건축 규제 다 풀었다..바닥 난방 면적 제한도 폐지' 라는 기사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과연 오피스텔 규제가 다 풀린 것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바닥 난방 면적 제한이 120㎡미만이었는데 초과해도 설치할 수 있다는 기사입니다.







전용면적 40평을 초과하는 오피스텔의 난방을 완화해준다고 해서 사업성이나 파급 효과가 있을까요?

이 정도의 면적은 수요가 많은 중소규모가 아니라서 큰 파급력이 있다고 생각되지 않고~

그동안 규제해왔던 오피스텔의 바닥 난방 면적을 완화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보시면 될 듯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발코니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발코니 서비스 면적이 용적률에 포함이 되지 않기에 사업성을 높이는 주 포인트인데,

주택은 발코니 설치하고 자유롭게 확장이 가능한데 비해, 오피스텔은 최근 법 개정으로 발코니는 가능하되 확장이 안됩니다.


시장의 영향력이나 서민의 오피스텔의 공급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아직 풀리지 않은 발코니 확장이란 이 부분의 규제가 풀려야 하지 않을까요?



자세한 내용을 들으시려면~



오피스텔의 마지막 건축 규제인 오피스텔 바닥 난방 제한 면적이 완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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