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해 드린 2025년 개정 취득세 완화 정책의 정확한 내용 및 시행 여부 알려드립니다.
- inthevinecorp
- 2025년 1월 9일
- 2분 분량
최종 수정일: 2025년 3월 28일
-유상목법무사와 함께 하는 건법부자-
건법부자에서
'예고해 드린 2025년 개정 취득세 완화 정책의 정확한 내용 및 시행여부 알려드립니다.'
라는 내용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2024년지방세입 관계 밥령 개정안을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생애 최초 소형 주택(아파트 제외) 구입시 300만원까지 주택 취득세 면제
주택에 임차인으로 살고 있다가 그 주택을 사서(취득세 감면) 거주한 이후 아파트로 이사를 한 경우 200만원 한도내에서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인구 감소 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무주택자나 1주택자가 구입한 경우 취득세 50%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취득가 3억원 이하, 인구 감소 지역 83곳
-소형 주택 신축 시 취득세 50% 감면
-비수도권 지역 소재한 미분양된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면 50% 감면

-2024년 1월 1일부터 20225년 12월 31일 사이 출산하면 취득가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면 최대 500만원까지 감면 혜택 (자녀와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한 1가구 1주택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지방세법 시행령으로 이미 시행되고 있는 혜택입니다.
<소형 신축 주택의 주택수 제외>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준공된 전용면적 60㎡ 이하의 신축 주택
수도권 취득가 6억원 이하, 그외 지역 3억원 이하
<소형 기축 주택의 주택수 제외>
- 전용면적 60㎡ 이하의 기존 주택, 수도권 취득가 6억원 이하, 그외 지역 3억원 이하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의 주택 수 제외>

멸실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 예전에는 취득일로 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주택 신축을 안 할 경우,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신축 주택을 판메하지 않은 경우 다시 취득 중과세를 부과시킴
→ 취득일로 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주택 신축을 안 할 경우, 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할 때까지 신축 주택을 판메하지 않은 경우 다시 취득 중과세를 부과시킴으로 바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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