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건설현장의 건설소송, 건축소송 등의 이웃간 건설민원, 분쟁에 관한 사례와 대응 정리
- inthevinecorp
- 2024년 10월 10일
- 1분 분량
-유상목법무사와 함께 하는 건법부자-
안녕하세요?
건법부자에서
'소규모 건설현장의 건설소송, 건축소송 등의 이웃간 건설민원, 분쟁에 관한 사례와 대응 정리'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건설 프로젝트를 도심에서 진행하다 보면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있어
이러한 민원이 신경쓰여 신축이나 건축을 하지 못하는 건축주들도 계십니다.
주로 민원의 경우를 보면 소음, 진동, 분진, 크랙 등등이 있습니다.
소송 또한 위의 내용이 원인이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 청구'라고 합니다.

(주)인더바인종합건설에서는 민원이나 안전을 대비하여 사전 조사를 실시합니다.
인접 건물에 대한 노후도, 균열, 이격거리 등을 조사하여 민원이 발생시 before, after 를 비교하여
서로간의 피해가 없도록 예방 조치합니다.

피해자가 피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할 때는 그 피해가 공사 후 생긴 것인지, 예전부터 있었던 것인지
정확한 입증이 필요한데 그 때는 감정평가 자료가 필요합니다.
법원에서 선임한 감정평가사가 작성한 보고서로 증명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더바인종합건설은 안전 점검도 사전에 조사를 합니다.
건축주로서 민원 예방을 위해서는 사전 조사와 안전 점검을 미리 해야 하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민사 소송 시 걸리는 기간은 최소 1년반 이상 걸린다고 합니다. 항소시에는 4년이나 걸리겠죠.
비용은 소송 제기자가 인지대, 송달료를 내고 소송을 합니다. 약 100만원 정도.
또 변호사 선임을 한다면 비용이 추가되겠죠.


민원이 합리적이거나 after 상황이 인정이 될 경우는 반드시 피해 보상을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다고 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경우 분쟁이 시작되지 않도록 쌍방간에 협의가 잘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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