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주택공시가격 2억 이하 주택에 대해 취득세 중과 제외 하고, 보유 주택 수 산정시에도 주택수에서 제외 합니다.
- inthevinecorp
- 5일 전
- 1분 분량
-유상목법무사와 함께 하는 건법부자-
건법부자에서
'비수도권 주택공시가격 2억 이하 주택에 대해 취득세 중과 제외하고,
보유 주택 수 산정시에도 주택수에서 제외합니다.'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1. 2025.04.29 지방의 저가주택 취득세 중과제외 등 기준 상향(지방세법 시행령 28조 2)
-2025년 1월 2일 발표된 경제정책방향 후속 조치입니다.
-현재 1억원 이하로 되어 있는 '취득세 중과제외 및 주택 수 제외 혜택'을
비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제외한 지역)에 한하여 시가표준액 2억원 이하로 확대.

주택 수 산정 기준도 2억원 이하로 한다.
양도세 감면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단지 취득세에 적용됩니다.

개정령에 따르면,
예전에는, 주택 취득 중과세의 예외 대상을
수도권과 수도권 외의 지역을 구분하지 않고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로 규정했으나,
앞으로는, 주택 취득 중과세의 예외 대상을
수도권에 소재하는 경우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의 주택,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시가표준액 2억원 이하인 주택으로 한다.

사례를 들어 보면
2주택을 보유한 A씨가 충남 소재 주택(2억원 이하)을 2025.3.7 취득한 경우
현행은 취득세 8% 적용되나
개정된 시행령에 의해 중과제외로 1%만 적용됩니다.

그 이후에 다시 경기도에 있는 주택을 2025.4.15일 또 취득할 경우
현행은 12% 적용인데
개정이 되면 충남 소재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이 안되므로 3주택으로 계산하여 취득세를 8% 적용한다.

지방에 주택 투자를 하시고자 계획하시는 분들에게 굿 뉴스입니다!
비수도권 주택공시가격 2억 이하 주택에 대해 취득세 중과 제외 하고,
보유 주택 수 산정시에도 주택수에서 제외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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