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임대사업자'와 '임대사업자'의 차이
- inthevinecorp
- 2025년 9월 15일
- 1분 분량
-조건희대표의 유튜브 '부동산별거니'
유튜브
'부동산별거니'에서
'건설임대사업자와 임대사업자의 차이'에 대하여 '재능기부상담'을 통해 소개했습니다.
'건설임대사업자'는 직접 건물을 건설하여 임대하는 사업자입니다.
그러므로 임대 수익과 그 밖의 개발 이익도 가능하겠죠!
건물을 직접 신축하기 때문에, 단순 임대수익 외에도 분양이나 건축으로 발생하는 차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상가나 오피스, 주거 복합 건물로 구성하여 임대료를 극대화할 수도 있습니다.
즉 "자산 창출" + "수익 창출"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습니다.
토지 매입 후 건축하여 임대를 일정 기간 한 후 분양 또는 매각을 할 수 있습니다.
'건설임대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그밖에도 '부가가치세 환급'의 혜택과 '재산세' 감면의 혜택도 있습니다.
- '건설임대사업자'는 신축 시 투입된 공사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이 전용면적 85㎡ 이하(지역에 따라 상이) 일때 재산세 최대 50% 감면
- 임대용으로 장기간 보유한 부동산은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70%까지 공제 가능)
- '건설임대사업자'를 등록하면 10년간 의무적으로 임대를 해야 합니다.



반면 '임대사업자'는 기존에 지어진 건물이나 부동산을 매입하여 임대하는 사업자입니다.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지어진 건물을 매입해서 임대 수익을 얻는 방식이죠.
사업 시작이 빠르고 매입 시점에서 수익률이 이미 정해진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오래된 건물이라면,
공실률이 높아져 예상보다 수익률이 낮아지고 임대료 인상률 제한 등 제재를 받기도 합니다.
또, 건물 노후화로 인해 건물 가치가 하락하고 유지 보수 비용이 많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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