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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건축주들을 부자로 만들어 줄 미친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조건희대표의 '부동산별거니'-





유튜브 '부동산별거니'에서


'예비 건축주들을 부자로 만들어 줄 미친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일조권 완화 개정안' 통과에 대한 기쁜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2026년 4월 '건축법 일부 개정안' 발표가 있었습니다. 5월에 법사위원회를 통과하고,

드디어 7월 23일 '일조권 완화 기준' 이 본회의를 통과해서 곧 입법 예정입니다.






법안 내용을 살펴 볼까요?

'건축물의 적법성 확보', '안전 및 기능 유지', '이행 강제금 등의 조치'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유는 12월 초 발표된 '위반 건축물 양성화 법안'으로 '건축물의 불법 확장 부분'을 인정하다 보니

'일조권 법안' 이 먼저 개정되어야 '양성화 법안'도 부드럽게 성립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12월 전에 '일조권 법안'이 시행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예상대로 11월 전에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진행하는 '재능기부 무료상담'에서도 '일조권 법안 개정'이 진행중이고,

적용되면 이런 혜택이 있다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법안을 좀더 살펴 보면,


*시행령으로 규정하는 '일조 사선 규정'을 법으로 상향하면서 현실에 맞게 완화한다.

    - 높이 10m 이하인 부분은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5m 이상 이격(북쪽 대지): 기존 법안과 내용이 같음

    - 높이 17m(과거에는 높이 10m) 초과하는 부분은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의 각 부분 높이의 1/2 이상 이격

    - 개정안 핵심, 신설된 법안!! 

높이 10m 초과 17m 이하인 부분은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5m 이상 이격





좀더 이해하기 쉽게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설명해 드리면,


저희 회사가 건축 예정인 현장을 예로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법안이 새로 시행되면 일조권으로 깎였던 부분이 표시된 공간만큼 건축 면적이 더 넓어집니다.






일조권 완화가 된다면, 사선으로 지을 수 밖에 없었던 부분도 직사각형으로 지을 수 있게 됩니다.

굉장히 큰 이득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건축주 입장에서는 사업성이 좋아지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공간 활용이 넓어지게 됩니다.






Q: 이렇게만 봐서는 그림이라서 어렵네요. 숫자나 금액으로 본다면 얼마나 이득인가요?

A: 다세대 건축을 할 때 1층의 높이가 보통 3.1m, 2층은 2.8m, 3층을 2.9m(외기와 닿는

부분에 단열재 보강 때문), 4층도 2.9m, 5층도 2.9m로 높이를 정합니다.






A: 높이 10m까지는(3층까지 8.8m) 일조권 적용이 안되니까 1.5m 후퇴 했죠.

     4층까지의 높이를 보면 11.7m가 되는데 과거의 법을 적용하면 1/2, 즉 11.7m÷2=5.85m

만큼 후퇴를 해야 하는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높이 10m 초과 17m 이하인 부분은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5m 만 후퇴하면 됩니다.

     5.85m 후퇴가 5m 후퇴로 바뀌어서 85cm 만큼 공간 이득이 발생합니다.






A: 그럼 5층을 볼까요? 5층까지 높이는 14.6m입니다.

     17m 이하이므로 예전 법안으로 하면 7.3m 후퇴인데 5m 후퇴만 하면 됩니다.

     5층은 2.3m의 공간 이득이 발생하는 겁니다.






더 이해하기 쉽게 발생하는 수익으로 설명해 드리면,


A:10평 다세대주택 매매를 5억에 한다면, 평당 5천만원이잖아요.

    5천만원씩 늘어나는 평수가 4층은 85cm에 가로 폭이 10m라고 했을 때 8.5㎥(약 2.5평 이상) 늘어나는 셈이죠.

    5천만원씩 2.5평 늘어나면, 즉 4층에서는 1억 2천 5백만원의 이득이 발생합니다.






A: 5층은 2.3m의 이득이 발생하니까 폭이 10m라고 한다면, 23㎡(약 7평)의 이득이 발생합니다.

     5천만원씩 7평 늘어나면, 5층에서는 3억 5천만원의 이득이 발생합니다.






A: 건축주의 입장에서, 시행자의 입장에서 큰 이득이 생기는 프로젝트가 되겠지요.

     일조권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고민하시는 건축주 분들, 토지주 분들은 개정안이 시행이 되고

나서 하시면, 사업성이 많이 개선될 것입니다.

     특히 2종 일반 주거 지역, 3종 일반 주거 지역의 토지를 보유하시고, 정 북쪽의 일조권을 많이 받는 토지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일조권 완화'의 소식이 굉장히 큰 이익을 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A: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택 공급 정책'과 함께

     이번 '일조권 완화 개정안'은 다세대주택, 연립 주택 공급에 힘을 실어 주고, 공급이 활성화

될 것입니다.

     시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굉장히 좋은 민생 법안이 통과가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A: 공사비도 오르고, 대출 규제도 있고 해서 자금 조달도 어렵고 해서 사업성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문제로 고민하시는 토지주나 건축주분들께서 이번 개정안으로 사업성이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혼자 고민하시지 마시고, 저희 회사에 오셔서 '재능기부무료상담' 받아보시면 어떨까요?






더 자세한 내용을 들으시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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